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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

오늘은 수습기간 급여를 알아보겠습니다.

 


 

현재 취업이 어렵다는 것은 청년들도 어른들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.

물론 취업할 수 있는 곳은 많지만 사람다운 삶을 살면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직장이 적은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.

취업이 아무리 힘들어도 놀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수습사원으로 들어간 후 조금이라도 경험을 쌓으려는 사람도 있습니다.

그래서 오늘은 수습기간 급여를 알아보겠습니다.

 

 

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수습기간에 받는 급여는 일반적인 급여에 비하면 적은 편입니다.

이 수습은 앞서 말한 것처럼 일반적인 직장에서 수습으로 입사하는 경우도 있고 아르바이트를 하는 경우 역시 수습기간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.

당연히 일하는 입장에서는 적은 급여를 받아서 만족스럽지 않지만 그 적은 급여라도 받고 싶고 경험을 쌓기 위해 참고 하는 것입니다.

이 수습기간은 일반적으로 3개월인 경우가 많은데 사실 수습기간은 1년 이상 근로 계약을 했을 때 최대 3개월로 수습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.

 


 

물론 수습기간 급여는 회사 규정과 근로 계약에 따라서 제각각이므로 원래 급여의 90%를 주는 곳도 있고 원래 급여의 70%를 주는 곳도 있습니다.

이렇게 급여의 %는 고용주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.

하지만 이 말을 들으면 많은 사람이 이상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대신 모든 계산을 마쳤을 때의 금액이 최저시급의 90% 이상이 되지 않으면 안됩니다.

즉 원래 급여의 20%이든 95%이든 상관 없이 계산 금액이 최저시급의 90% 이상만 되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.

이 내용은 최저임금법 제 3조 1항으로 규정된 것이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.

물론 최저급여의 90% 이상이면 적게 느껴지고 부당해보이지만 사실 정당하게 지불하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.

 

 

앞에서 수습기간은 최대 3개월까지 정할 수 있다고 말한 것처럼 수습기간이 3개월을 넘어간다면 불법이라고 합니다.

하지만 자연스럽게 수습기간이 3개월을 넘어 기약없이 이어지는 경우도 있으며 여전히 수습에게는 정당한 대우를 하지 않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.

그러므로 우리 스스로라도 잘 알아보고 권리를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 

 

지금까지 수습기간 급여를 알아봤습니다.

열심히 일하는 여러분 모두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.

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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